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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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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 01학생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
  2. 02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한다.
  3. 03체계적인 지도를 통하여 학생 봉사활동을 정착시킨다.

기본방향

  1. 01학교는 학년 초 또는 필요시에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의, 봉사 활동자의 자세, 봉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 02봉사활동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03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급담임에게 제출하여 지도를 받은 후 실시하며 확인자는 공공기관장이나 공신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04사제동행 봉사활동, 즉 학급, 동아리 단위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5. 05형식적이고 시간 늘이기 식의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및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6. 06든 봉사활동 실적은 담임이 확인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 기록한다.
  7. 07봉사활동에 관한 심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기준

  1. 01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평일(6교시 수업기준) 2시간, 토요수업일 4시간, 휴일·방학일 8시간 이내 인정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2. 02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증     활동 인정 가능 시간 내용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3. 03봉사활동 시수는 총 누계시간을 시간단위(60분)로만 인정하고 분 단위는 버린다.
  4. 04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적 입력 금지(인정되지 않음)
  5. 05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6. 06헌혈 1년 2회 이하 → 1년 3회 이하(1회 4시간)로 변경
  7. 07지체부자유자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종합병원 진단서 등 증명서 첨부자)는 만점을 부여한다.
  8. 08전입생의 봉사활동은 전입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한해서 봉사활동 실적을 100% 인정한다.

학생봉사활동 절차

  1. 01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봉사활동
    계획수립
    2.봉사활동
    참가자 확보
    3.봉사자
    사전교육
    (자세방법
    ,일반지식)
    4.봉사 장소배치 5.실무지식 현장교육 6.실천 7.반성 및
    평가 차기
    계획에 반영
  1. 01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나눔포털에활동 실시 및서 봉사 인정 절차
    나눔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학생 학생 학교  
    나눔포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나눔포털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눔포털의 실적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자동 기재

추진 방안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확보
  • 봉사활동 관련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실시
  • 봉사활동 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 활성화
  • 사제동행 봉사활동-학급, 동아리 단위의 봉사활동 활성화
  • 2018학년도 봉사활동 계획
    나눔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연번 활동내용 인원 인정시간 확인자 비고
    1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전교생 1,2,3학년 12시간 담임교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부서의 프로그램은 추후에도 봉사시수 획득이 가능함

    ※체육교과 도우미는 교재의 부피가 크고, 무게가 큰 교구 이동 등 준비사항이 타교과에 비해 많아 교과도우미 2-3명 지정
    2 방학 중 학반 등교일 교내봉사활동 전교생 1회당 1시간 근무교사
    3 교내환경봉사 도우미 학급별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학부모환경부
    4 학부모 행사 도우미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학부모환경부
    5 재활용분리수거 도우미(외부) 해당학생 학기당 10시간 학부모환경부
    6 급식 도우미 학급별 해당학생 봉사활동시간 담임교사
    7 재활용분리수거 도우미(교실) 반별 1명 연간 10시간 담임교사
    8 출석부 도우미 반별 1명 연간 10시간 담임교사
    9 에너지 지킴이 반별 1명 연간 10시간 담임교사
    10 휴대폰관리 도우미 반별 1명 연간 10시간 담임교사
    11 선도 봉사반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학생안전부
    12 인성교육실천도우미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창의인성부
    13 진학실 운영 도우미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3학년부장
    14 정보화기자재 도우미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교육정보부
    15 또래상담 도우미 해당학생 상담건수당 0.5시간 -연간최대 10시간인정 상담복지부
    16 위클래스 도우미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상담복지부
    17 매화꿈터 도우미 해당학생 봉사활동시간 진로진학부
    18 글로벌 도우미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인문사회교육부
    19 방송부 도우미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방송계
    20 도서실관리 도우미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도서계
    21 교과서 도우미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교무부
    22 교내체육행사 도우미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체육부
    23 또래 도우미(특수) 해당학생 봉사활동시간 학습도움반교사
    24 교과 도우미 학급별 1-2명(체육교과 2-3명) 연간 10시간 해당교과교사
    25 스포츠 도우미 학년당 24명이내 연간 10시간 체육과
    26 교복실 도우미 해당학생 연간 10시간 인문사회교육부
    27 개인별 교외 봉사활동 해당학생 봉사활동시간 발급기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부서의 프로그램은 추후에도 봉사시수 획득이 가능함

기대효과

  1. 01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함으로써 ?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2. 02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인성 교육을 갖출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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